문자이용요금을 환불 받을 수 있는지요?

관리자   |   23.10.22 10:42:12   |   1,116


안녕하세요,  문자누리입니다.
 

문자이용요금은 언제든지 현금으로 환불해 드리며 환불신청은 최소 문자 잔여건수가 단문(SMS) 기준 526건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금으로 환불할때는 해당 잔여건수에 해당하는 결제금액의 구간에 해당하는 보너스건수를 제외한 뒤 현금으로 환불해 드립니다.


환불신청 금액에서 결제대행 및 관리수수료 15%를 차감한 후 일주일 내로 회원 본인의 은행계좌로 입금처리가 됩니다.
(요금 차감 근거 : 결제대행 수수료 , 종합소득세  등)


환불을 요청하려면 회원의 아이디와 이름, 입금계좌를 적어서 1:1 문의 또는 메일 mj@mjnuri.com로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단, 회원 본인의 계좌이어야 합니다.


► [인터넷이용관련소비자피해보상]상 규정한 위약금 및 PG 수수료, 송금비용 등 15%를 제외하고 환불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아름다운 문자소통 / 문자누리
www.mjnuri.com

 

 

문자누리  사업자등록번호 : 129-14-82071  대표 : 이순웅  주 소 : 우)12747 경기도 광주시 탄벌길 191 (탄벌동)
대표전화 : 031-764-7985  팩스 : 0303-3444-7985  이메일 : mj@mjnuri.com  통신판매업신고 : 경기광주-0197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번호 : 제3-01-15-0119호 사업자정보확인
Copyright 2012~ MUNJANURI / Private operators. All rights reserved
문자누리  대표 : 이순웅
사업자등록번호 : 129-14-82071
주 소 : 우)12747 경기도 광주시 탄벌길 191 (탄벌동)
대표전화 : 031-764-7985
팩스 : 0303-3444-7985
이메일 : mj@mjnuri.com
통신판매업신고 : 경기광주-0197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번호 : 제3-01-15-0119호
Copyright 2012~ MUNJANUR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