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공직선거에서 선관위에 제출할 세금계산서 등이 필요합니다.

관리자   |   24.01.26 14:49:31   |   2,613


안녕하세요,  문자누리입니다.
 

►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입금으로 결제를 진행하면서 지출증빙이나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였으면, 국세청으로 자동적으로 세금신고를 하게 되니,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려면 반드시 현금영수증 신청을 선택하지 않고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가상계좌입금] 또는 [계좌이체] 결제를 진행하면서 현금영수증 신청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 만 세금계산서를 문자누리 웹사이트 상단의 메뉴 중  마이페이지 => 세금계산서신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5년 4월부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 세금계산서가 별도로 발급되지 않으며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세금계산서를 대체합니다. 

►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다면 결제를 진행할 때 입력한 메일주소로 영수증이 이미 발행이 된 상태입니다. 또 다시 세금계산서를 신청하면 한국문자통신의 매출이 이중으로 국세청에 신고가 됩니다.
(영수증 수신을 못했으면 1:1 문의 또는 메일 
mj@mjnuri.com 으로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선거의 진행 중 또는 끝난 뒤 수입지출 회계보고 자료는 아래의 순서를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자누리 웹사이트 상단의 메뉴 중  마이페이지 => 세금계산서신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의 신청 입력란에 회사(단체명)에는 성명, 사업장 소재지에는 주소를 입력하고 이외의 등록번호~ 종목 등은 [000] 을 입력하고 비고란에 발급받을 후보자의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2. 회원의 메일로 세금계산서가 발송됩니다.

3. 지역 선관위에 따라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면 문자누리의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통장사본 등을 발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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