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과 선거문자 발송관련 자주하는 질문 정리

관리자   |   24.01.23 11:20:12   |   1,591


안녕하세요,  문자누리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의거 선거문자를 보낼 때 자주하는 질문을 정리 하였습니다.


1. 선거문자 발송 가능 횟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 
=>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1회에 발송할 수 있는 문자의 수량 제한이 있는지요?
​=> 제한이 없습니다.

3. 문자발송할때시 횟수 산정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 통상의 문자메시지 발송방법에 따라 선거구민이 동일한 내용을 1회 수신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것을 1회로 봅니다. 전송 작업상 컴퓨터 다운 등 불가피한 이유로 전송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전송하더라도 횟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룹별로 다른 내용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별로 각각 횟수로 산정해야 합니다.​

​4. 문자발송 시 전화번호는 중간에 바뀌어도 되는지?
=>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5. 선거문자 발송 비용은 선관위로부터 보전대상에 해당되는지?
=> 후보자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보전되는 선거비용에 해당됩니다.

 

► 선거 문자를 20건 이상 대량으로 발송할 때는 8회까지 보내야 하지만 엑셀 등의 파일의 전화번호를 '드래그' 방식으로 복사하여 붙여넣기로 20건씩 발송하면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20건씩 일일이 보내려면 번거로우니 문자발송을 예약으로 선택해서 발송 간격 설정으로 20건씩 보내면 작업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선거문자를 20건씩 나누어서 분할발송] 자세히 보기 => https://www.mjnuri.com/content/board/faq.php?id=366&page=1

 

[참고]

자동동보 통신의 문자메시지 전송이란?

인터넷 문자발송 서비스 등은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에 해당할 것이나, '드래그' 방식은 인터넷 또는 휴대전화기 자체 내에 있는 일정한 프로그램의 작용에 의하여 스스로 수신대상자가 선택되는 자동선택 방식이 아니므로,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의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8. 4. 11. 질의회답 발췌)


문자보내기 => 엑셀 등 외부 데이터 복사하여 붙여넣기로 번호를 복사하여 문자발송은 자동이 아닌 수동으로 봄

 

 

선거법령 정보 보기 : 법제처
 


고맙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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