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가 [발신(회신)번호 스팸]으로 처리되어 발송이 안되고 있습니다.

관리자   |   23.10.22 10:41:15   |   5,900


안녕하세요,  문자누리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에 의거, 휴대폰 스팸 메시지 발송을 원천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요청으로 문자누리에서 보낸 문자는 각 이동통신사 서버를 경유하여 수신자에게 전달이 되는데, 스팸 문구는 각 이동통신사에서 자동으로 발송이 안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 각 통신사(KT, SKT, LG 등)에서 정책 상 발송되는 문자의 내용에 따라 스팸에 해당되는 문구나 기호 등을 제한하고 있어 발송실패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스팸문구]와 스팸의 발신(회신)번호를 따로 관리하여 아예 발송 안되게 차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구나 발신(회신)번호는 문자발송업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메시지 전송결과가 [발신(회신)번호 스팸]으로 처리되어 문자발송이 안되고 있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원의 발신(회신)번호가 휴대번호일 경우 그 휴대번호의 이동통신사에 [번호도용문자차단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으면 문자누리에서 문자발송이 안되고 있습니다.
발신자가 가입한 이동통신사에 문의하여  [번호도용문자차단서비스]를 해지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문자발송을 하였는데 수신자가 스팸으로 신고를 했다면, 해당 발신(회신)번호은 차단되어 발송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휴대폰에서는 발송이 됩니다.   
(스팸문자는 문자누리에서 차단하는게 아닙니다.)

3. 스팸문자 관련 자세한 안내는 한국인터넷진흥원(02-405-511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isa.or.kr


스팸 문자 발송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발송자에게 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각 이동통신사의 요청 및 문자누리의 정책에 따라 사전 고지 없이 관리자가 해당 사용자의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성인/도박/대출/음란/온라인게임과 관련한 메시지를 발송할 경우 수신자의 수신 동의와 무관하게  이용을 중지시키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정지 시 잔여 건 수의 요금은  환불해 드리지 않습니다.
자세한 스팸 문구는 악용할 여지가 있어서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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