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은?

관리자   |   25.09.26 08:56:24   |   43
 
예비후보자가 정식후보자가 되어서 당선되는경우
이 후보자의경우 예비후보자 일때 사용한 비용 도 같이 보전되는건가요?
혹은 정식후보자가 된 후에 사용한 비용만 보전이 되는건가요?
 
 
=> 답변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보전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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